
퇴직연금 수령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퇴직 후 받게 되는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 부담과 노후 생활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금 수령 비율(연금화율)을 높이도록 정부가 장려 정책을 강화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IRP 계좌로 퇴직금 이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수령의 전 과정 — 일시금 수령, IRP 이체, 연금 수령 방식, 세금 계산, 절세 팁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퇴직연금 수령방법 기본 구조 이해하기

퇴직연금은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형(개인형 퇴직연금)으로 나뉩니다. 회사를 통해 적립된 퇴직금은 퇴직 시 IRP 계좌로 이체하거나,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옮기면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이후에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할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반대로 일시금으로 바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며, 세율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IRP 계좌로 퇴직금 이체하는 이유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퇴직 후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세금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연금저축 계좌와 통합 관리도 가능하여, 국민연금 등과 함께 노후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IRP 계좌의 연금 이체 시점은 **퇴직 후 60일 이내**가 가장 유리하며, 세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3. 퇴직연금 수령방법 종류: 일시금 vs 연금 수령

퇴직연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일시금 수령**: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으로,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하지만 세금 부담이 큽니다. 2️⃣ **연금 수령(IRP)**: IRP 계좌로 이체 후 일정 기간(5년 이상)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10년에 걸쳐 수령하면, 일시금 대비 약 **30~40% 세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4. IRP 연금 수령 절차 (2025년 기준)

1.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통보를 받습니다. 2. **IRP 계좌 개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가능). 3. **퇴직금 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4.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면, 본인이 원하는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지정합니다. 5.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기간은 5년 이상(최대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수령 중에도 IRP 내에서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수익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 방식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략 **6~38%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반면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되고, 이를 다시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할 납부합니다. 즉, 세금을 나누어 내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 구간 비과세 범위도 확대되어 소득이 적은 퇴직자는 세금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6. 퇴직연금 수령 시 유의해야 할 점

- IRP 계좌로 이체 후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퇴직소득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세율이 추가로 낮아집니다. -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잔액은 상속재산으로 이전 가능하지만, **연금소득세 부과 후 상속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 IRP 내 투자 상품은 예금, 채권형, 펀드형 등 다양하므로 **안정성과 수익성 균형**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7. IRP와 연금저축의 통합 관리 방법

2025년부터는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의 이체 절차가 단순화되어,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서 쌓은 자산도 IRP로 이전하면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수령 시에도 같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퇴직 후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IRP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면 **소득 공백 없이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RP·연금저축·국민연금을 함께 관리하면 **은퇴 후 연금소득 설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8. 퇴직연금 절세 전략 요약

1️⃣ 퇴직금은 **IRP로 이체**해 세금 유예. 2️⃣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추가 세율 인하. 3️⃣ **55세 이후 수령 시작**으로 연금소득세율 3.3~5.5% 적용. 4️⃣ IRP 운용 시 예금+채권 중심으로 안정성 확보, 필요 시 펀드 병행. 5️⃣ 연금저축과 통합 관리로 **세제 한도(연 900만 원까지)** 효율적으로 활용. 6️⃣ 퇴직 후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연금소득세 비과세 구간** 적극 활용.
9. 2025년 퇴직연금 제도 주요 변경사항
- **연금화율 목표제 도입**: 기업별 퇴직금의 연금 수령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유도. - **IRP 수익률 공시 강화**: 금융기관별 IRP 상품의 운용 성과가 공시되어 투명성 제고. - **연금 수령 기간 유연화**: 기존 5~20년에서 3년 단위 조정 가능으로 변경되어 선택 폭 확대. - **디지털 전자통합 신청제도** 도입으로, 퇴직 후 온라인에서 IRP 이체·연금 신청 가능.
10. 마무리 – 현명한 퇴직연금 수령이 노후를 바꾼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노후의 세금·소득·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결정**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퇴직연금 제도 변화에 맞춰, IRP 계좌를 적극 활용해 퇴직연금 절세, 연금 수령, 노후자산 관리를 계획적으로 실행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명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입니다.